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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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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Net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버튼을 통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나의 서비스를 누른 후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버튼을 통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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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가 실업자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반대로 실업자가 재직자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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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재직자 신분에 관계없이 ’실업자 훈련과정‘이든 ’재직자 훈련과정‘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됨
○ 법정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 허용
○ 원격훈련: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 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만 수강 가능
- 훈련과정을 1년에 몇 회까지 수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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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회까지(시간중복되지않는 경우), 동일직종은 최대 3회, 동일훈련과정은 재수강X
(예외사항* 임신‧출산, 질병 등)
□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5개까지 수강할 수 있음
○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동일직종(NCS 세분류 기준)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음
□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음
○ ’19.11월 재직자 훈련과정에서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년부터는 전면 허용되지 않음
* 예시 A훈련과정(1회차) 수료 후, 동일한 A훈련과정(2회차)을 수강하는 경우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 가능
* 임신‧출산, 질병 등
- 본인부담금 결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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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발급 받은 경우 연계된 계좌에 자비부담 금액을 입금한 뒤, 발급 받으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기관을 내방하여 결제합니다.
신용카드로 발급 받은 경우는 신용거래이므로 별도의 입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후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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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0시간 이상 장기과정 (국가기간전략훈련)
-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약 2주 훈련상담 > 카드 발급
2. 140시간 미만 단기과정
- 오프라인 신청(고용센터 직접방문) : 1~3일 소요
- 온라인 신청(www.hrd.go.kr) : 약 2주 소요
- 훈련과정 참여시 자비부담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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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수준은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부과하며, 훈련공급이 많은 10개 직종에 대해서는 5% 추가 부과
※자부담 면제 및 경감되는 경우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기업맞춤형,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자격과정 등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
-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단, 취업률 40% 미만 과정 참여시 20% 부과)
- EITC(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자부담률의 50% 경감
구분 직종평균 취업률(‘16~’18년 종료과정, %) 외국어‧법정직무과정 70%이상 60%이상
70%미만50%이상
60%미만40%이상
50%미만40%미만 대상 근로장려금 수급자 7.5 12.5 17.5 22.5 27.5 50 일반훈련생 15 25 35 45 55 취성패 2유형 30 40 50 취성패 1유형 0 20
-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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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 참여시 받게 되는 훈련수당은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훈련수당(최대 116,000원) 수급 가능합니다.
- 개인자영업자인 경우 훈련 참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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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영업자는 아래 경우 제외하고 참여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어떻게 참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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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
또한,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100만원 미만 :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100만원 이상 :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자부담금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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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D-NET 자기부담금 환급신청 방법 안내 ]
1. 만족도 조사 참여
자기부담금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교육종료후 30일 이내 완료)
※ 교육종료 후 교육원에서 자부담금 환급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hrd.go.kr 로그인
2) 수강이력 확인하기 클릭
3) 나의훈련-> 직업훈력이력 클릭. 수강과목 목록 확인 후 과목명 오른쪽의 ∨를 클릭하여 만족도 평가 진행
2. 자기부담금 환급 신청
1) 왼쪽 탭의 나의 카드 클릭
2) 국민내일배움카드
3) 자비부담금 환급신청 → 훈련과정정보에서 추가 클릭
4) 과목명 선택(한과목씩 신청해야함)
5) 하단에 지급계좌정보 입력하고 신청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