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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HRD-Net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버튼을 통해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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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가 실업자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반대로 실업자가 재직자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 실업자‧재직자 신분에 관계없이 ’실업자 훈련과정‘이든 ’재직자 훈련과정‘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됨

○ 법정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 허용

○ 원격훈련: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 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만 수강 가능

훈련과정을 1년에 몇 회까지 수강할 수 있는지?

 -최대 5회까지(시간중복되지않는 경우), 동일직종은 최대 3회, 동일훈련과정은 재수강X

(예외사항* 임신‧출산, 질병 등)


□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5개까지 수강할 수 있음

○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동일직종(NCS 세분류 기준)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음


□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음

○ ’19.11월 재직자 훈련과정에서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년부터는 전면 허용되지 않음

* 예시 A훈련과정(1회차) 수료 후, 동일한 A훈련과정(2회차)을 수강하는 경우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 가능

* 임신‧출산, 질병 등

본인부담금 결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체크카드로 발급 받은 경우 연계된 계좌에 자비부담 금액을 입금한 뒤, 발급 받으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기관을 내방하여 결제합니다.

신용카드로 발급 받은 경우는 신용거래이므로 별도의 입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후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1. 140시간 이상 장기과정 (국가기간전략훈련)


-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약 2주 훈련상담 > 카드 발급


2. 140시간 미만 단기과정

- 오프라인 신청(고용센터 직접방문) : 1~3일 소요

- 온라인 신청(www.hrd.go.kr) : 약 2주 소요

훈련과정 참여시 자비부담금액은 얼마인가요?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수준은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부과하며, 훈련공급이 많은 10개 직종에 대해서는 5% 추가 부과


※자부담 면제 및 경감되는 경우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기업맞춤형,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자격과정 등 특화훈련은 자부담 면제

-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단, 취업률 40% 미만 과정 참여시 20% 부과)

- EITC(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자부담률의 50% 경감


구분직종평균 취업률(‘16~’18년 종료과정, %)외국어‧법정직무과정
70%이상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40%미만
대상근로장려금 수급자7.512.517.522.527.550
일반훈련생1525354555
취성패 2유형304050
취성패 1유형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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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인데,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 참여시 받게 되는 훈련수당은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훈련수당(최대 116,000원) 수급 가능합니다.

개인자영업자인 경우 훈련 참여가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영업자는 아래 경우 제외하고 참여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어떻게 참여 하나요?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


또한,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100만원 미만 :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100만원 이상 :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자부담금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HRD-NET 자기부담금 환급신청 방법 안내 ]
1. 만족도 조사 참여
자기부담금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교육종료후 30일 이내 완료)
※ 교육종료 후 교육원에서 자부담금 환급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hrd.go.kr 로그인
2) 수강이력 확인하기 클릭
3) 나의훈련-> 직업훈력이력 클릭. 수강과목 목록 확인 후 과목명 오른쪽의 ∨를 클릭하여 만족도 평가 진행

2. 자기부담금 환급 신청
1) 왼쪽 탭의 나의 카드 클릭
2) 국민내일배움카드
3) 자비부담금 환급신청 → 훈련과정정보에서 추가 클릭
4) 과목명 선택(한과목씩 신청해야함)
5) 하단에 지급계좌정보 입력하고 신청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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